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귀속년월 문의
안녕하세요.
당월 급여(귀속) 당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중인 사업장입니다.(예 : 6월 급여 6/30일 지급 7/10까지 원천세 신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6월분 성과상여 금액이 퇴사일 이후에 확정되어 퇴사 익월(7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 퇴사자 성과상여 원천세 신고 시 귀속년월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일 : 6월 30일
성과상여 지급일 : 7월 10일
원천세 귀속년월 기준 : ??
1. 귀속년월 : 6월 / 지급년월 : 7월 / 신고년월 : 8/10
2. 귀속년월 : 7월 / 지급년월 : 7월 / 신고년월 : 8/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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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월을 귀속시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
1번 귀속년월 : 6월 / 지급년월 : 7월 / 신고년월 : 8/10
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퇴사전 근로에 대한 상여금을 퇴사후 지급하는 경우 6월을 귀속월로 하고, 7월을 지급월로 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 상여 등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원천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질의상 7.10. 지급하였다면 7월 귀속 7월지급으로 2안에 따라 신고하시되, 해당 추가 상여를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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