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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몽구스265
큰몽구스26522.06.15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귀속년월 문의

안녕하세요.

당월 급여(귀속) 당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중인 사업장입니다.(예 : 6월 급여 6/30일 지급 7/10까지 원천세 신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6월분 성과상여 금액이 퇴사일 이후에 확정되어 퇴사 익월(7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 퇴사자 성과상여 원천세 신고 시 귀속년월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일 : 6월 30일

성과상여 지급일 : 7월 10일

원천세 귀속년월 기준 : ??

1. 귀속년월 : 6월 / 지급년월 : 7월 / 신고년월 : 8/10

2. 귀속년월 : 7월 / 지급년월 : 7월 / 신고년월 : 8/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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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월을 귀속시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

    1번 귀속년월 : 6월 / 지급년월 : 7월 / 신고년월 : 8/10

    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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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퇴사전 근로에 대한 상여금을 퇴사후 지급하는 경우 6월을 귀속월로 하고, 7월을 지급월로 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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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 상여 등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원천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질의상 7.10. 지급하였다면 7월 귀속 7월지급으로 2안에 따라 신고하시되, 해당 추가 상여를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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