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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24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 당사자와 회사 간 합의에 의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지연 지급된 일자만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합의에 의한 지연도 지연이자 가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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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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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퇴직금 지급 기일은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에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981, 회시일자 : 2005-07-28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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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당사자 간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해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연이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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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기간 지연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이는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배제하여 그 시기에 수급함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 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이 합의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 퇴직금 지급청구를 법원에 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 산정은 퇴사일 이후부터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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