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 당사자와 회사 간 합의에 의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지연 지급된 일자만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합의에 의한 지연도 지연이자 가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행정해석은 퇴직금 지급 기일은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에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981, 회시일자 : 2005-07-28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해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연이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기간 지연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이는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배제하여 그 시기에 수급함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 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이 합의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 퇴직금 지급청구를 법원에 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 산정은 퇴사일 이후부터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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