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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갈매기2424.03.04

근로장려금 작년 6월 1일 기준 재산가액이면 현재 자취를 해도 받지 못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때만 장려금 수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자취 예정이라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할 것 같은데 23년 기준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면 이번에 신청해도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전세금도합산되어 잡혀서 2억 4천이 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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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에는 23.06기준 가구로 판단합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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