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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강력한카나리아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재산요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 단독가구였으나, 올해 5월쯤 부모님 집으로 전입해야할 일이 생길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 공시가격 포함 2.4억 이상이겠죠?
일단 오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소득 뿐 아니라 가구원 재산 요건도 2025년 기준인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기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을 합산하여 2.4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25년도 기준이고 내년은 26년도 기준입니다. 귀속연을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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