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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꾸준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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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10일 입사 연차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23년 11월 10일 입사해서 1년간은 달에 1개씩 연차가 생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를생긴 연차 25년전까지 (13개를) 써야하는건지 24년 11월 10일 전에(12개를) 다 써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ㅠ

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10일 전에 11개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11월 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미사용시 연차는 소멸하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1월 9일까지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11월 월급날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11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각 각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면 되며, 11개를 일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 23.11.10. 입사 후 처음 발생한 연차 1개는 24.12.10.자 까지 사용, 이후 1개씩 사용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