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전공의들의 재직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데 본인 신분유지가 어려운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법적 조치를 안받고 의료행위 중단을 위해서 하는행동인가요? 병원에서 사직수리만 안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인가요?
행위에 대한 해석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