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가 전공의 파업으로 시끌시끌하네요ㅜ
각 집단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아픈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공의 파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진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법률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면허정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이상이 선고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부당한 근무 이탈 및 진료 거부를 인정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징역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료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