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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4.03.01

전공의 파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진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온나라가 전공의 파업으로 시끌시끌하네요ㅜ

각 집단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아픈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공의 파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진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법률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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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면허정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이상이 선고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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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행위가 부당한 근무 이탈 및 진료 거부를 인정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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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징역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료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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