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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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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중 폭력적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에 더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이 우울감과 폭력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주행중 다른 자동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흉기를 든 팔을 차창 밖으로 흔들어 보이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처리 될 경우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보복운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첫째, 가해 운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 차량이 비교적 서행을 하고있고 손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후 사정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최소한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사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양 차량의 속도별 정지거리 내에서 진로변경 또는 급제동, 고의성 여부, 보복운전 과정상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들과의 위험성 관계, 당시 교통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하며 고의와 의도가 분명하고 누가보아도 피해자가 위험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도 보복운전으로 보아야합니다.

      위 사항을 고려해 볼때 질문하신 것과 같이 고의나 사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고를 발생시킨것이라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흉기를 든 팔을 차창 밖으로 흔들어 보이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가법에 의하여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죄 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경우 특수 폭행 내지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 특가법 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