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성간 혼숙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역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살이 되었다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자로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혼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