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치료목적이 아닌 검진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받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건강검진 시 위, 대장 내시경을 추가하여 받는 사실로 의사소견이 아닌 본인 희망에 의한
검진으로 실비에서는 면책사항인데요. 검진 간 용종등의 특이사항으로 의료행위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만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받는 검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추후에 위나 대장의 불편함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시고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실비에서 수면비까지 보장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