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직장에서 저에게 일을 맡기는게 손해라는 둥 일은 못 맡기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고, 그 스트레스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해 신고를 했고, 담당해주신 공무원분께서 사장 측이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대부분 말로만 그러고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역시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1. 해당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계약약정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많던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약정을 입증할 수 없으니 사장 측이 불리한 것 맞나요?
2. 투병인들에게 욕보이는 행위가 될까 싶어 이용하고 싶진 않지만 정신병의 유무가 소송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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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장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입증되기 어려워 사장측이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정신병의 유무만으로 소송결과가 바뀔정도의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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