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3.12.16

이미 파손된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처리 기준 문의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앞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 앞차의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뒤에서 추돌한 제가 잘못이라는걸 알기에 보험접수를 해주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보험사에서 범퍼값을 전부 물어줄까요? 아니면 가산해서 일부만 물어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범퍼값을 전부 물어줄까요? 아니면 가산해서 일부만 물어줄까요?

    :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상대방의 범퍼가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그에 따른 수리를 하게 해주게 됩니다. 다만, 기존 파손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기존 파손정도에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보상을 할 수도 있으나, 기존 파손정도가 경미한 상태에서 금번 사고로 범퍼가 깨졌다면 범퍼자체를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즉, 기존 파손과 금번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를 고려하여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데, 기존 파손이 금번사고보다 경미한지, 더 큰지정도에 따라 처리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