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손된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처리 기준 문의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앞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 앞차의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뒤에서 추돌한 제가 잘못이라는걸 알기에 보험접수를 해주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보험사에서 범퍼값을 전부 물어줄까요? 아니면 가산해서 일부만 물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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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범퍼값을 전부 물어줄까요? 아니면 가산해서 일부만 물어줄까요?
: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상대방의 범퍼가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그에 따른 수리를 하게 해주게 됩니다. 다만, 기존 파손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기존 파손정도에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보상을 할 수도 있으나, 기존 파손정도가 경미한 상태에서 금번 사고로 범퍼가 깨졌다면 범퍼자체를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즉, 기존 파손과 금번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를 고려하여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데, 기존 파손이 금번사고보다 경미한지, 더 큰지정도에 따라 처리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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