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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3.12.17

과실 100% 사고에서의 보험 처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야간 빙판길 접촉사고 입니다.

2. 대강 보기에 제 쪽이 100%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상대 차량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제 차는 멀쩡할 정도로 가벼운 접촉)

4. 하지만 만약 상대 차량의 파손된 부위를 고쳐주지 않으면, 상대는 대인접수를 할 것 같습니다.

5. 이 상황에서 저는 파손된 부위를 100%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배상해도 될까요?

블랙박스로 상대차량이 이미 파손되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고쳐줘야 한다는게 좀 억울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상대가 대인을 들고 나올 염려가 있어 고민입니다.

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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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하 차량의 사고로 인한 상대방 손해가 어느정도일지가 핵심인데요

    자칫 보험처리가 아니고 귀하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면 복잡하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좋을 듯합니다.

    사고와 상관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경우 보험의 전문적인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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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미한 후방 추돌 사고라 인적 피해가 없을 사고라 한다면 경찰 신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등으로

    인적 피해없음을 확인받아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에는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원칙은 이미 파손된 부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없으나 억울하지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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