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 빙판길 접촉사고 입니다.
2. 대강 보기에 제 쪽이 100%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상대 차량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제 차는 멀쩡할 정도로 가벼운 접촉)
4. 하지만 만약 상대 차량의 파손된 부위를 고쳐주지 않으면, 상대는 대인접수를 할 것 같습니다.
5. 이 상황에서 저는 파손된 부위를 100%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배상해도 될까요?
블랙박스로 상대차량이 이미 파손되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고쳐줘야 한다는게 좀 억울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상대가 대인을 들고 나올 염려가 있어 고민입니다.
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