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기타소득(급여외소득) 등록해줄때 비과세 부분?
학교 담당자입니다. 선생님들 보결,대체수당 등 등록해줄때,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방과후강사는 지급할때 기타소득이면 125,000원 이하면 면세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건당 125,000원 이하면 비과세 금액을 입력해주면 될까요?
(입력예: 보결수당 70,000원, 비과세금액: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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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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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인적용역으로 인한 '기타소득'이라면 건당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되는 금액이 아니고 단지 원천징수할 세금만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