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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베짱이124
끈질긴베짱이12423.04.04

기타소득과 원천징수세액 문의합니다.

제가 교사인데 강의를 꽤 많이 하는 편이어서 강의료를 입금받을 때 8.8%를 떼고 받는 경우가 있고, 떼지 않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세액에 기타소득도 따로 잡히던데 8.8%를 미리 뗐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기타소득으로 뜨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아서 8.8%를 떼지않고 받은 금액만 합쳐져서 뜨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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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보험설계사 등 일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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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을 보시고 생각보다 적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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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강의 등에 따른 강사료 관련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강의를 하는 강의처에서 강사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에

    따라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반영되어 소득세 납세의무자게에 문자 또는 메일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다라서, 강의처에서 강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료가

    형성되지 않아 소득세 신고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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