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강의 등에 따른 강사료 관련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강의를 하는 강의처에서 강사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에
따라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반영되어 소득세 납세의무자게에 문자 또는 메일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다라서, 강의처에서 강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료가
형성되지 않아 소득세 신고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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