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강제로 회사 나올 수 없으면 유,무급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도 불가피하게 보름간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급이다, 무급이다 확실하게 말해주는거 없이 일단 지침 나올때까지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휴무일 경우는 회사에서 유,무급을
자체적으로 정하는건가요? 무급 휴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회사원 총 80여명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80명이 근무하시니 이조건은 만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업을 강행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휴업이 될것으로 보이니,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진행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문제에 대해서 회사측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시고, 만약 정당하지 않는 강제휴업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휴업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참고하면 ①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발생하며, ②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고용노동부 지침은 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02.24)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2.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는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유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규정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이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보건당국의 조치로 근로자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있으며, 만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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