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한 강제로 회사 나올 수 없으면 유,무급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도 불가피하게 보름간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급이다, 무급이다 확실하게 말해주는거 없이 일단 지침 나올때까지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휴무일 경우는 회사에서 유,무급을
자체적으로 정하는건가요? 무급 휴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회사원 총 80여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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