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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7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한달을 무급으로 쉬하고 합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도 충분히 이해 하지만 갑자기 쉬게 되는 근로자는 어떡합니까?? 일방적인 무급 휴가사용 요구는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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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유(예컨대 천재지변 등)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출 급감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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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프로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 비율을 감액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하거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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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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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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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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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무급휴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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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기간 휴업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조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경영상의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 근기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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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2012다12870,2013.10.11.)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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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금 전액은 아니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급지급에 동의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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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귀채가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쉬는 경우도 위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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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한달을 무급으로 쉬하고 합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도 충분히 이해 하지만 갑자기 쉬게 되는 근로자는 어떡합니까?? 일방적인 무급 휴가사용 요구는 불법아닌가요?.

    1. 무급휴직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무급휴직은 위법합니다.

    2.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하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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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1999.2.13.근기 68207-388).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에서 휴직을 강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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