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형사합의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 구분되며, 만약 자신이 가해자라면 민·형사·행정적 책임을 따릅니다.
피해자의 사망 · 뺑소니 · 중상해 · 12대 중과실 사고 등에 해당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추거나, 형을 아예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위로금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데요.
형사합의금은 보통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지만 큰 사고가 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필요한 형사합의금도 비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업무상 과실 또는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2019년 12월 2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되어
처벌이 강화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초과 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3.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본인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게 되면 구속 혹은 공소제기(기소)가 됩니다.
이때 실형을 피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시려는 세가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사고부상처리지원금(본인 치료비)에 대한 보장도 같이 준비하시곤 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들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