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망자의 개인재산파산 과정중 종합소득세 신고?

망자의개인재산 파산 으로 관재인에의해 면담이 잡혔습니다.

그도중 국세청에서 개인 사업자 ●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 우편이날라왔어요

이럴경우 가까운 관할세무서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관재인에게 전달해야하나요?

세금납부와 세금신청은 별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재인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면 되며, 피상속인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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