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의 가입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한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보증보험료는 전세금의 0.3%~0.5%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보증기간: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행하는 기간 중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총 3년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보증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려는 주택의 지역, 주택 종류, 전세금액 등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일부 조건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가입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