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의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요즘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 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던데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돈은 얼마까지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이하 그외 지역 5억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한도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수도권이라면 전세보증금 7억까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사고발생시 보증보험 청구로 자금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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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의 가입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한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보증보험료는 전세금의 0.3%~0.5%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보증기간: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행하는 기간 중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총 3년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보증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려는 주택의 지역, 주택 종류, 전세금액 등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일부 조건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가입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90%)- 선순위 채권 이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 합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원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이하 주택이 해당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업무용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에 126%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보증보험 한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전세가가 그금액 한도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전세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금액보다 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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