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공단의 긴급조사 자료증빙하라는 업장에 모두나오나요?
최근 3개월치 의료보험청구한내역에대해20명정도의 리스트를 우리업장으로보내 진료기록,의료비영수증 등을 증빙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증빙을 해도 긴급조사 등등이 나오는건가요?아님 조사후보군에 들어가는건가요?업장으로 나와 부실한 부분에대해서는 최대3년치 자료늘 보고 환수한다는데 솔직히 증빙자료라는것들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대충 부실하게 하고 빼먹은것도 여럿있거든요~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 조사하는 것으로 일단 서면 조사를 한 뒤 현장 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직면한 서면 조사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