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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릭스99
따뜻한오릭스9921.05.28

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데 검체 방해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검체 방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맞닥뜨려서 이게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접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며 금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진료소를 방문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총괄 책임자와 연락을 원한다고 해서 연결해드렸는데도 왜인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을 데려오셨더라고요.

문제는 그 남편분이 각종 욕설과 협박, 다른 의료인들을 밀치면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PCR 검체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주변에서 눈치만 보는 탓에 저희 업무가 마비됐고요.

경찰 분들이 오셔서 사정청취를 하는 와중에도 남편분이 의료진을 쳐다보면서 '너희 다 봐뒀다. 씨발.'이라고 협박을 했고요.

내일도 찾아온다고 예고를 하며 떠났습니다.

토요일이 찾아오는 게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무서워서 같이 일하는 분 중 한 분은 오늘 퇴직하셨습니다.

저도 검체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올해 3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더라고요.

검체 방해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욕설과 업무방해하는 행태의 일부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뒀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해결책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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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법에 의하여 해당 행위의 방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며,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기타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고소 등을 할 수 있을 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수집도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감염병예방법위반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미리 신고하시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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