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질문 드립니다. 우선 주차를 위해 (본인 이중주차)
똑같이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일자가 아닌 사선으로 주차되어있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는 번호판 볼트만 살짝 긁혔고,
밀린 차는 범퍼가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과실책임과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서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합의 등 진행해야 하는데 이중 주차된 상황을 고려하면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선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차 내용을 인지하고 2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켰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