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인지후 하자 인식후 환불요청
중고 방송(저도 사놓고 보관만한) 레플가방 판매 하였습니다.
가방 부분 스트랩 쪽 에 때탐 하자 있어서 말씀드렸고 제가 볼땐 하자가 없다 손목때탐부분 말고는 못보는거 있을수 있다고 함방송 으로 가방 전체 다보여드림 그래서 깎아달라고 하셔서 깎아드림 깎아주기 는 환불x 공지함
중고방송 공지 뛰어놈 미세하자 있을 수 있다고 공지 해 놓음 인지 후 입금 하셧어요 막상 받아보시니 맘에 안 드셔서 환불 요청..신고한다고 협박
공지 햇다싶이 안된다고 햇음 그래도 기분안좋으시니 핸들부분 네이버에 파니까 그만큼 금액 환불드린다고함 계속 환불요청
똑같은 말번복 하시고 타협점이 없어서 차단 꼭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본인 동의하에 구매하신건데 ..
위조상품판매 햇다고 2차신고 들어간다고 마지막 연락이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중고 물품 살때 하자있는거 알고서 구매햇는데 맘에 안들면 그냥 환불 해도 되는건가요??
꼭 환불 해줄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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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여 가품판매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위험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품판매로 인한 처벌과 별개로 구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