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일자리가 짤리면서 알바로만 근근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생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자애들이라 먹는것부터 옷도 사입히기 만만치가 안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없으며,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