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중,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 건에 대하여
저는 1인 법인을 작년 7월 설립하였으며 매출은 없고 매입은 6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중,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 건(7~9월)에 대하여,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기 위해 누락분 양식을 작성 중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포함한
모든 매입 내역에 대한 조회 결과가 없음으로 나옵니다.
또한 합계표를 보고 임의로 입력한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분(과세,영세율)메뉴에서 음수로 표기됩니다.
환급 계좌 정보 또한 비활성화 되어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일단 합계표를 참고하여 과세자료제출(?)을 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세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금적 여력이 도저히 안되어,
혼자 정리 중인데 너무 헷갈리네요..
세무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제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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