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수입 또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증록증, 운전명면허증앞면을 복사하여 실명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또는 기타소득 간이급 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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