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와 합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 분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가려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뒷자리와 주소를 가린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보내주기에는 찜찜해서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진정한 합의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신분증에 대해서 생년월일과 성명이 나오게끔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협조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맞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테니 신분증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