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말씀하는건가요??
아님 세액공제를 이야기하시는건가요..,?ㅜ
일단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는
부모님or할머니 60년도 이전생+연간 근로소득500만이하
이면 되고,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이 없으면 애지간하면 거의다 된다라고보시면 되는데... 본인 이름으로 집이 있고 세대주면
지역세대주가 되기에 세대주같은걸 선생님쪽으로 돌리시면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