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가요?
2.보장성 보험공제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ㅈ경우도 공제가능한가요?(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공제는 가능하고
보험료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2.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