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피부양자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게되면 각자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던 분들이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되며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없어지며, 근로자에게도 추가 건강보험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은 다른 개념이므로 요건도 다르기에 피부양자라고 해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