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후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첫해 이후부터는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급 첫해의 연회비는 카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첫해에 이미 연회비를 냈더라도 중도에 해지한다면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쓸 계획이 없다면 즉시 해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첫 해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발급 방지라는 이유로 첫 해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카드 발급에 드는 비용과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실적이 없더라도 연회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