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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돌꿩135
얄쌍한돌꿩13521.03.23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금신청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학교 체육강사로 재직중 입니다. 학교에서 일한건 연말정산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주말에 체육회에서 일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걸 몰랐는데 최근에 한사이트에서 종소세 환급금(최근 5년간)을 조회해보니 23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직접 종소세 환급금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한거죠?

홈텍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는 봤는데 제가 적어야 하는 부분이 어렵더라구요 홈텍스에서 신청하려면 제가 어떤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해에 일했던 소득증명서, 일한 곳의 상호 등 요런것들이 필요하다던지 이런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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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종합 소득세 전자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 신고 안내 탭에서 세목별 신고 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링크 남겨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를 통해 과거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득신고가 된 건이니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기한후신고를 통해 과거 연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하시면 여러 블로그에 셀프신고하는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고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환급가능한 것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상단은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은 수정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홈택스 상 자신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정확한 소득을 조회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