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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재칼192
과감한재칼19222.10.30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혔습니다.

쌍방통행 도로에 불법주차들이 많아서 제가 상대방 차선을 조금 넘어갔는데, 앞에서 무리하게 들어오길래 멈췄습니다. 저는 1초 이상 정지해있었고 상대가 오다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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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1초 이상 정지해있었고 상대가 오다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님이 상대방 차선을 넘었다면( 도로여건상 상대방 차선을 넘지 않고도 진행할수 있는지? 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는지? 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님의 과실이 더많게 산정이 됩니다.

    1초정도 정지하였다면, 이는 운행중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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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있다면 살짝 넘어간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알고도 진행한 부분이 있어 원래 교행 중

    사고는 5 : 5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이 정차했다고는 하나 1초 만에 사고가 났다면 완전한 정차로 볼 수 없어

    질문자님의 과실이 60% 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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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을 상대방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1초 정지의 경우도 큰 의미는 없으며 도로 상황에 따라 상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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