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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원숭이154
길쭉한원숭이15421.02.20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년이면 일반사업자가 될것 같구요

지금은 간이사업자인데 절세를 위해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노랑우산 같은거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1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많지는 않은데 세금많이 내게되면 너무 아까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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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이 크지 않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어느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제액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폐업 등의 사유가 있기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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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 당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본인의 사업장에 세액공제나 감면요건을 적용가능한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3. 노랑우산 공제 불입시, 불입금액 중 세법상 한도 이내의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그 외예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좋은 절세 상품입니다.

    4. 기부금과 접대비도 일정 한도까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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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신고방법이 다를 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항상 지출에 대한 지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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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부가가치세에 신고한 매입이외 인건비, 이자비용, 4대보험 등 추가비용을 반영해서 나온 순이익에 계산합

    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반영안되는 비용중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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