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 당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본인의 사업장에 세액공제나 감면요건을 적용가능한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3. 노랑우산 공제 불입시, 불입금액 중 세법상 한도 이내의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그 외예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좋은 절세 상품입니다.
4. 기부금과 접대비도 일정 한도까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