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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리펑
수리펑
20.12.06

제가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가입

주식 정보공유를 위해서 주식 단톡방에가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제가 말하고나니까

정신나간거아니냐? ㅋㅋ 그게어떻게가능하냐 생각좀하고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거에요.

단톡방은 고소가 된다는데. 뭐 회사단톡방 인맥단톡방 지인단톡방 이런건

일면식이 있어서 될거라생각해요.

근데이런건 닉네임만알고 카톡만 아는 상태로 모욕을 한거잖아요.

공연성이 인정이되서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자기신상정보를 말하고 계속 비하를하면 되겠지만

서로신상정보는 모르고 아는거는 카톡닉이랑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다 봤다는점

유튜브 같은경우 상황은 같지만 회사가 해외라 협조요청을 안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잖아요. 그럼 고소가 되는건가요?

단톡방 고소는 많이들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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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단톡방의 경우 닉네임만 알고 있는 정도이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해당 정보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바, 닉네임만 공개된 상태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단체 메신저 창의 경우에는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신원을 알지 못한 가운데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모욕성 있는 언급 등을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