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가입
주식 정보공유를 위해서 주식 단톡방에가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제가 말하고나니까
정신나간거아니냐? ㅋㅋ 그게어떻게가능하냐 생각좀하고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거에요.
단톡방은 고소가 된다는데. 뭐 회사단톡방 인맥단톡방 지인단톡방 이런건
일면식이 있어서 될거라생각해요.
근데이런건 닉네임만알고 카톡만 아는 상태로 모욕을 한거잖아요.
공연성이 인정이되서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자기신상정보를 말하고 계속 비하를하면 되겠지만
서로신상정보는 모르고 아는거는 카톡닉이랑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다 봤다는점
유튜브 같은경우 상황은 같지만 회사가 해외라 협조요청을 안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잖아요. 그럼 고소가 되는건가요?
단톡방 고소는 많이들어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