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가입
주식 정보공유를 위해서 주식 단톡방에가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제가 말하고나니까
정신나간거아니냐? ㅋㅋ 그게어떻게가능하냐 생각좀하고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거에요.
단톡방은 고소가 된다는데. 뭐 회사단톡방 인맥단톡방 지인단톡방 이런건
일면식이 있어서 될거라생각해요.
근데이런건 닉네임만알고 카톡만 아는 상태로 모욕을 한거잖아요.
공연성이 인정이되서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자기신상정보를 말하고 계속 비하를하면 되겠지만
서로신상정보는 모르고 아는거는 카톡닉이랑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다 봤다는점
유튜브 같은경우 상황은 같지만 회사가 해외라 협조요청을 안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잖아요. 그럼 고소가 되는건가요?
단톡방 고소는 많이들어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단톡방의 경우 닉네임만 알고 있는 정도이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해당 정보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바, 닉네임만 공개된 상태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단체 메신저 창의 경우에는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신원을 알지 못한 가운데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모욕성 있는 언급 등을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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