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가입
주식 정보공유를 위해서 주식 단톡방에가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제가 말하고나니까
정신나간거아니냐? ㅋㅋ 그게어떻게가능하냐 생각좀하고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거에요.
단톡방은 고소가 된다는데. 뭐 회사단톡방 인맥단톡방 지인단톡방 이런건
일면식이 있어서 될거라생각해요.
근데이런건 닉네임만알고 카톡만 아는 상태로 모욕을 한거잖아요.
공연성이 인정이되서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자기신상정보를 말하고 계속 비하를하면 되겠지만
서로신상정보는 모르고 아는거는 카톡닉이랑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다 봤다는점
유튜브 같은경우 상황은 같지만 회사가 해외라 협조요청을 안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잖아요. 그럼 고소가 되는건가요?
단톡방 고소는 많이들어봐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