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이직 두번 하고난뒤 올해의 연말정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두군데 직장 모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서 올해 연말정산환급액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 차감징수세액이..돈을 더 내야하는걸로 나오네요. 이전 직장에서 환급을 받았어야 한다고 하는데...이전 직장 두군데가 모두 재정이 안좋은 상태라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데...이럴때 뭔가 방법이 없을지요??? 전직장에서 환급해주길 바라는수밖에 없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마지막 월급에서 세금을 포함하여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법적인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따로 돌려주는 금액은 안타깝지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회사 쪽에 급여명세서 등 자료 받아서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달라고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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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직장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현재 회사에서 환급은 불가능하며 전 회사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직장+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말정산이 추가납부세액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