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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4.02.19

작년 이직 두번 하고난뒤 올해의 연말정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두군데 직장 모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서 올해 연말정산환급액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 차감징수세액이..돈을 더 내야하는걸로 나오네요. 이전 직장에서 환급을 받았어야 한다고 하는데...이전 직장 두군데가 모두 재정이 안좋은 상태라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데...이럴때 뭔가 방법이 없을지요??? 전직장에서 환급해주길 바라는수밖에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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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마지막 월급에서 세금을 포함하여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법적인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따로 돌려주는 금액은 안타깝지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회사 쪽에 급여명세서 등 자료 받아서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달라고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직장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현재 회사에서 환급은 불가능하며 전 회사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직장+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말정산이 추가납부세액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