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두번의 이직을 하게 되어 3군데에서 원천징수 종합하여 연말정산 후 일정부분 환급받기로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퇴사하면서 연말정산하라고 퇴직할 때 받은 세금액을 현직장에 주고 정산을 하는게 맞는데 현직장의 월급이 더 많아 결정세액데로 안분을 해보니 받은 금액이 모자른경우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