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3군데의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3군데에서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데로 안분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직장에서 한꺼번에 정산된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