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자녀 전세보증금 대여시 증여문제
대학원을 졸업한 취준생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2.2억원을 부모가 대여시 증여세 해당여부
대학 다닐때 알바로 발생된 소득과 현재는 시간강사로 약간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알바등으로 발생된 소득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형 아파트 50m2 전세로 임대코져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2.2억원을 지원받을시 증여세 발생 되는지요? 면세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를 받기위해서는 어떤조건을 갖추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 2.17억원 까지는 무상대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이슈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발생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금액은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금액은 2.17억 아래로 설정하여 차용하시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차용증 등 증빙갖추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녀 전세보증금 대여시 증여의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자체를 허위로 볼 가능성이 있고, 차용 거래로 하신 후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경우 몇년이 지나도 계속적인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이자 내역 등 확인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차용 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전세금을 실제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차용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식간에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 합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되어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주는 경우 당연히 증여대상이 됩니다.
10년동안 다른 증여금액이 없는 경우 1.7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증여세는 약 2400만원 되겠습니다.
빌려주시는 것이라면 금전대차거래계약서(차용증) 작성하시고 이자는 5% 정도 설정하시고 매월 계약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갚으시면 됩니다.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게 하기위해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차용증을 공증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