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이른바 "투잡"을 뛰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없이 혼자 사업중이라면 지역가입자로, 투잡을 뛰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직원이 있는 상태로 사업중이라면 직장가입자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이 새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