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가세 대리납부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해외송금 하였는데(면세사업에 사용) . 10% 예수금을 떼고 송금했습니다.
예수를 하면 안되고 전액 송금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떄 부가세 대리납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분개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제공비에 대한 비용처리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