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기존에 법인세비용을 인식한바 있으시면 법인세비용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시고 환급액이 초과하는경우 해당 분에 대하여 법인세수익을 인식하시면됩니다. 귀사가 외부감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일반회계기준 법인세회계 제22장 문단46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해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2) 사업결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