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리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용역으로 구매건이 있어 부가세대리납부를 해야됩니다.
물품가 지급시에 따로 예수금을 떼어놓진 않았고 전액을 다 외화송금을 하였는데요.
대리납부 금액만큼 다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예수금으로 남겨놨다가 납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신고,납부시에만 부가세예수금/보통예금으로 1건의 분개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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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거주자의 용역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인 경우에는 예수금을 따로 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의 수입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원은 거래업체에게 전액 주는 것이고 1,000원은 용역의 수입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나 지출결의서 등은 회사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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