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용역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인 경우에는 예수금을 따로 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의 수입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원은 거래업체에게 전액 주는 것이고 1,000원은 용역의 수입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나 지출결의서 등은 회사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