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가 거주중인 주택외에
제명의 주택2채, 와이프명의 1채 전세를 놓고있습니다.
제명의1 전세금 35000만(29평, 21년4월계약~)
제명의2 전세금 6000만(24평, 21년6월계약~)
와이프명의1 전세금 36000만(23평, 21년10월계약
이전에는 25500만에 다른세입자 있었음)
전세 3채이상이면 간주임대료로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하는데요. 위에 2채는 전월세 신고대상아닌게 2채입니다. 첫번째는 21년6월이전계약인 제명의1번이고 두번째는 전세금이 6천만원이하 인 제명의2입니다
이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