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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반가운가재1122.05.24

전월세 신고대상 아닌 전세에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필요한가요?

제가 자가 거주중인 주택외에

제명의 주택2채, 와이프명의 1채 전세를 놓고있습니다.

제명의1 전세금 35000만(29평, 21년4월계약~)

제명의2 전세금 6000만(24평, 21년6월계약~)

와이프명의1 전세금 36000만(23평, 21년10월계약

이전에는 25500만에 다른세입자 있었음)

전세 3채이상이면 간주임대료로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하는데요. 위에 2채는 전월세 신고대상아닌게 2채입니다. 첫번째는 21년6월이전계약인 제명의1번이고 두번째는 전세금이 6천만원이하 인 제명의2입니다

이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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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전월세신고대상여부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무관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며

    질의자분의 35,000만원, 6000만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어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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