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탁자위에 지갑을 놓고 가서 5분후 바로 가봤으나 없어진겁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물어보니 모른다해서 CCTV 확인 요청해보니 다른 손님이 가져간것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틀 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지갑에 있는 내용물은 그대로 있어 다행인데
가져간 사람이 훔치려고 한게 아니라 누가 잊어버린거 같아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우체통이 보이지
않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데 이건 법적으로 죄명을 물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 사안은 정말 애매한데요. 가져간 사람말이 사실이라면 무죄가 맞긴 맞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체통 넣으려고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같은것을 결제하거나 교통카드를 썼다면 유죄가 확실한데 2일 만에 발각되서 돌려준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절도죄가 맞는데 확실히 유죄받기는 좀 어려워보입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길위에 떨어진거면 점유이탈물횡령. 당구장이나 편의점 안에 놓아둔거는 절도죄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