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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미려한부장

유난히미려한부장

실업급여 6차 진행 중 취업을 했습니다

저번 5차 구직활동으로 지원했던 회사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현재 6차 진행 기간인데 이런 경우 취업신고를 바로 하면 될까요? 그런데 입사일이 다음달 7월이라 아직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취업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 나머지 실업 급여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