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6차 진행 중 취업을 했습니다

저번 5차 구직활동으로 지원했던 회사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현재 6차 진행 기간인데 이런 경우 취업신고를 바로 하면 될까요? 그런데 입사일이 다음달 7월이라 아직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취업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 나머지 실업 급여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