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자료에 월세액 공제 있을 시 증빙서류로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사를 해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소지가 아닌데, 이런경우는 계약증서랑 등본을 바뀐 주소지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는 LH에 입금하는 건이었어서,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어 나와있는데 따로 입금증 증빙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초본을 통해 과거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이사를 한 곳도 월세공제대상이라면 25.12.31기준 주소지로 기재하시되, 과거 월세도 모두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2. 입금증은 굳이 안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