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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종다리158
로맨틱한종다리15822.01.12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계약으로 입주중인데 정산 때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납부 금액과 월세 계약 금액이 일치해야 공제되나요?

금액 상 차이가 있으면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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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했음을 증빙할만한 서류, 보통 이체영수증/입금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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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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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월세 납부액 중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으며,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증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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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임대차계약기간일수

    위의 월세액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2%)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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