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계약으로 입주중인데 정산 때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납부 금액과 월세 계약 금액이 일치해야 공제되나요?
금액 상 차이가 있으면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했음을 증빙할만한 서류, 보통 이체영수증/입금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월세 납부액 중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으며,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증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임대차계약기간일수
위의 월세액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2%)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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