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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08

아동학대의 기준이 어디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이라던가 아이를 그냥 방치해두는 학대 이렇게 두가지가 주를 이루는데 이외에도 따로 아동학대로 분류되는 행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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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Theoklitou, Kabitsis, & Kabitsi, 2012).

    2.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

    3. 심리적 학대(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방임
    방임은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 학대 [child abuse]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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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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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폭언,욕설,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무관심,방치,애정결핍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이 또한 아이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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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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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 학대는 질문자님께서 이야기한 신체 학대, 방임외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서 학대, 성 학대 까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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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몸에 상처가 안 나도 정신적인 괴롭힘도 학대에 속합니다.

    학대가 의심될 때 상처가 없으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등이 아동 학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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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아이를 방치하고 유기하며

    방임하는 것들도 위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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