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녀자 공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은 아래 1+2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