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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레아236
빼어난레아23622.05.06

근로소득인 사람이 집월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연말정산에 신고못한걸 종소세 신고기간에 집월세 냈는걸 신고 할려면 제출할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한후 추가적으로 서류못낸거 제출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부녀자공제 해당이 되는데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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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증(지급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제출하셔야하며 신고 후 부속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금액이 크면 입력이 안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녀자 공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은 아래 1+2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